2025년부터 가족 돌봄 휴가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저출산, 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실현하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 제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 보장과 사용 편의성 확대를 중점으로 하여, 유급일 수 신설, 대상 가족의 범위 확대, 신청 절차의 간소화라는 세 가지 핵심 변화가 반영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바뀐 제도를 중심으로 2025 가족 돌봄 휴가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급여지원 확대: 유급일 수 신설과 지원 방식
기존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 무급이라는 한계가 있어 실사용률이 낮고, 특히 저소득층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사실상 활용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는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연 10일의 유급 가족 돌봄 휴가가 도입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하 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재직자 ▲비정규직 또는 단시간 근로자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급 기간 중 지급되는 금액은 하루 최대 5만 원, 연간 10일 기준 최대 50만 원까지이며, 정부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서면 신청도 병행 운영됩니다. 급여는 평균 7~10 영업일 이내 지급되며, 긴급 돌봄 등 사유에 따라 신청 즉시 1차 지급 후, 사후 증빙도 허용됩니다. 또한, 가족 돌봄 휴가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연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장기적인 돌봄 상황(예: 항암 치료 중인 가족, 중증 장애인 자녀 돌봄 등)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연계 시, 돌봄 휴가 후 단축근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중복 수당은 방지되되 시간선택권은 보장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특히 기업의 협조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도 도입되었습니다. 일정 인원 이상이 가족 돌봄 휴가를 활용한 기업에는 ‘가족친화 인증기업’ 가점이 부여되며, 여성고용 우수기업과 통합해 각종 정부사업 참여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의 신청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준 기업에는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상 확대: 형제자매·배우자 가족까지
2025년 가족돌봄휴가는 대상 범위가 획기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로 한정되어 돌봄의 실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 조부모까지 포함되어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혼 직장인이 동거 중인 형제의 수술 후 회복을 돕기 위해 휴가를 쓰거나, 조부모가 손주를 간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도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이는 특히 1인가구, 조손가정, 맞벌이 부부 등 현대적 가족 구조를 반영한 중요한 진전입니다. 확대된 대상은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가족 돌봄 확인서’와 기본적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가족(시부모, 장인장모)의 경우, 실제 돌봄이 필요하다는 간단한 소견서나 통원기록만으로도 증빙이 가능해졌습니다. 추가적으로, 신청 사유도 세분화되었습니다. ① 입원 또는 통원 치료 ② 감염병 격리 조치 ③ 돌봄 시설 일시 폐쇄 ④ 심리적 돌봄 필요(치매, 우울증 등) 등 다양한 사유로 인정되며, 특히 ‘감정적·정서적 케어’도 인정 범주에 포함되어 실생활에서 더 유연하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가족 돌봄 체크리스트’를 통해 본인의 상황이 해당하는지 사전 확인할 수 있으며, 민원 24 및 고용센터를 통해 직접 상담도 가능합니다.
신청법 간소화 및 디지털 전환
2025년 가족돌봄휴가 제도의 또 다른 핵심은 신청 절차의 디지털 전환 및 간소화입니다. 과거에는 휴가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 수많은 서류를 인사부서에 제출하고, 사측 내부 결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전자 시스템 기반의 원스톱 신청 체계가 구축되어 누구나 5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돌봄 휴가 통합 포털'(gov-care.go.kr, 가칭)을 통해 근로자가 로그인 후 가족 정보, 사유, 예상 휴가일수를 입력하고 첨부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업로드하면 즉시 신청이 완료됩니다. 사측은 해당 신청을 통보받고, 시스템을 통해 승인하거나 보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간단한 소견서 또는 병원 예약내역 ▲휴가사유 요약서만 제출하면 되며, 긴급 상황 시 사후 14일 이내 증빙 제출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예기치 않은 사고나 질병에도 즉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집중관리 서비스’도 신설되어, 인사담당자가 전사원의 휴가 계획을 통합 관리하거나, 고용센터에 대리신청을 의뢰할 수 있는 일괄 신청 서비스가 운영 중입니다. 인력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도 강화되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사용 후 복귀 시 ▲불리한 인사발령 ▲계약갱신 거부 ▲급여 삭감 등의 부당 조치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가 즉시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함께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은 단순 제도 도입이 아닌, 실제 사용률 제고와 제도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5년 가족돌봄휴가 개정안은 근로자 보호, 가족 다양성 존중, 제도 실효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급일 수 도입으로 인한 소득 보전, 확대된 대상 범위로 인한 실생활 적용성, 디지털 기반의 간편 신청으로 인한 편의성까지 모두 강화된 이번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