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세금도 아끼고 싶다면 ‘문화비 소득공제’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특히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다면, 도서·공연·박물관·영화관 등에서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놓치면 억울한 이 제도는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용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방법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처에서 사용한 문화비 지출이 ‘지정된 가맹점’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등은 대부분 지정되어 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카드’나 ‘체크/신용카드’로 결제 시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공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문화..
국가정책
2025. 7. 5. 18:59